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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청, 위법건축물 연중 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2-28 11:41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실시하고자 ‘2017년도 위법건축물단속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서북구청에 따르면 앞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증설 등 불법구조변경을 연중 수시로 단속한다.
 
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연 2회 상·하반기에 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중 표본추출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당신도시 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점 단속도 진행한다.
 
적발즉시 시정명령 함께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감리보고서 및 현장 조사 검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함께 충청남도에 위반건축사로 보고할 예정이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계획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겠다”며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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