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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4)의 탑차가 B씨(42.여)의 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택배기사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 강변도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앙심을 품고 500m 가량을 쫓아가 차량 후미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42살 B씨에게 허리부위 통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입니다.
[영상제공] 부산지방경찰청
[편집] 박재환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