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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 그 자체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5:39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경장 김진명.(사진제공=부평경찰서)

나는 얼마 전, 종영된 한 주말 연속극의 열혈 애청자였다. 특히나, 극중 남녀의 삼각관계를 가슴 졸이며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았다.

드라마 속에서 연실과 동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하지만 연실은 과거에 아버지의 사채 빚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 기표와 결혼식까지 올리려고 했던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에 떨었지만, 기표는 모든 게 사랑이었다고 포장을 하며 연실의 숨통을 더욱더 조인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 이런 데이트 폭력은 비단 드라마 대본상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다.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하며,드라마처럼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 됐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차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상당하다.

지난 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8367명이고, 이 중 449명이 구속 됐다고 한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 전 5년간 연평균 약 72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고, 사랑싸움을 넘어 폭행 및 상해가 69.2%,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도 8.1%나 된다고 하니, 연인간의 다툼이라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데이트 폭력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별도로 신설하고, 긴급 상황 시 수사전담반이 즉시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트 폭력 관리에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신고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신고 접수 초기에 데이트 폭력 사건 여부를 우선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포화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필자 또한 경찰관으로 데이트 폭력 신고를 출동해 본 경험이 있다.

현장에 출동해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말다툼 중에 본인도 모르게 살짝 건드렸다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의사표현을 물으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둘이 함께 지구대 문을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혹시라도 본인의 연인이 언제 부터인가 본인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시작하였다면 그 연인관계는 빨리 정리하길 바라며 참지 말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철학자 폴 틸리히의 명언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 혹여나 그 사람이 훗날 마음이 변하여 나를 떠나버리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떠나야 할 때는 깔끔하게 떠나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 아닐까? 사랑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는 용납 될 수 없다고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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