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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로 풍선효과 차단...서민층 대출문턱 더 높아질 듯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3-20 08:0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아시아뉴스통신DB

금융당국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본격 나섰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주춤하는 사이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의 주요내용은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리 수준이 20% 선을 넘어서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해 대출 여력을 확 줄이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향후 연 20% 이상인 대출을 할 때 기존 충당금보다 50%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예를들어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쌓은 충당금 200만원의 50%(100만원)인 300만원을 추가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권도 고위험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도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3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캐피털사는 연 금리 20% 이상 대출을 각각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추가 충당금 30%를 쌓도록 했다.

하지만 대출여력 축소가 자칫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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