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이해하고 웃으며 운전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20 13:33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조성윤.(사진제공=삼산경찰서)

현대사회에 필수품 중에 하나인 차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해졌지만 그로 인한 불편 및 위험도 많이 증가하였다.

얼마 전 경찰에서는 3대 교통 반칙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였다. 3대 반칙행위에 내용으로는 얌체운전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이있다.

먼저 얌체운전으로는 끼어들기, 신호위반, 꼬리물기가 있는 데 특히 차량이 많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행할 경우 본인은 빨리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서울 일정구간에서 실험한 바 빨라야 5분이고 실상은 2분내지 그보다 늦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경찰에게 적발 시 5분을 아끼기 위해 과태로와 본인의 시간을 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사거리에 경우 모든 방향의 차들의 시간을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이다.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넘어 형사입건 사항으로서 수치가 0.05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0.1이 넘을 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술에 만취해 사고를 일으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된다.

본인은 술에 취해도 운전을 잘할 수 있다며 사소한 방심으로 인해 이뤄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만약 약속이 있을 시 음주를 할 것 같으면 차를 집에 놓고 가는 문화를 운전자 스스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폭, 보복운전이 있는 데 최근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을 강화하는 등 많은 이목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난폭운전(보복운전 등)으로 신고되어 형사입건되면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재판을 받게되는 것 외에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100일, 40일 정지를 받게 될 수 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한다는 말이 있듯 본인도 운전대를 처음잡고 미숙했던 때를 생각하여 다른 운전자가 운전이 조금 서툴거나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3대반칙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하나하나의 3대 반칙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바 운전자 한명, 한명이 스스로 지키면서 운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단속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웃으며 운전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