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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행동,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 들어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20 13:58

20일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한미당국 불법 행위 가만히 지켜 볼 수 없어" 밝혀
20일 경기 평택시 신장동 미군기지(K-55 캠프 오산에어베이스)앞에서 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장비 반입과 탄저균훈련에 대한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을 선포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시 신장동 미군기지(K-55 캠프 오산에어베이스)앞에서 20일 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장비 반입과 탄저균훈련에 대한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5년 5월 주한미군은 평택시 K-55기지에서 생화학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을 진행한바 있다”며 “그리고 여전히 한미당국은 반입과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민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 불법반입과 훈련 저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0일부터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을 출범해 지금까지 3년 동안 활동해 왔다”며 “생화학 무기 탄저균 반입과 훈련도 모자라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를 불법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다”며 “한미 국방 당국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는 물론 국회동의도 제대로 거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근거로 사드배치를 위해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한미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평택시민행동은 기자회견 이후부터 주한미군기지 환경 감시 활동을 시작하고 감시 내용을 평택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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