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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사금융 강력대응 조치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20 14:34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계획 수립…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일 불법사금융 강력대응에 나서며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을 지난 14일 수립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상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불법 대부업 광고물(사채명함)이 살포돼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접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금융 피해까지 발생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조치 방안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불법 사채 명함 적극적 채집 필요성을 절감해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 기간은 연중 1일 2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 사항은 포털사이트(www.1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의 LED 대형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 관과소 및 읍면동 전광판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해 금융피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와 불법대부업 지도단속 HOT-LIME을 구축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 후 무등록 대부업자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 안성시 및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대부계약서, 대부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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