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민주.수원6)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불명확한 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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