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더민주.과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호스피스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할동에 관한 사항,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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