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청) |
순천시는 자경농민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자경농민(취득일 현재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이며,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살기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받은 귀농인은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시에서 지난 5년 동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적용 건은 모두 3530건 27억5000만원에 달한다.
자경농민과 귀농인은 감면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이나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