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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4:23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정윤희.(사진제공=해남경찰서)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 들려오는 범죄가 그저 남의 일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묻지 마 범행 등 언제 어디서든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의 위험 속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사망, 상해 등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충격, 건강 악화 등 신체적 부담, 실직 및 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정신적 부담 등의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따른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 시 했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최근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초기 상담에서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죄로부터 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 단계가 피해자 보호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비치하고, 관련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 추진 및 피해자의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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