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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홈플러스 시유지 사용 2035년으로 단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3-21 22:17

대구시, 협약 변경…임대요율 1%→5%, 1300억 세수 증대
대구 성서홈플러스의 시유지 임대기간이 당초 2052년에서 2035년 상반기까지로 단축됐다. 임대요율도 1%에서 5% 수준으로 올라 당초보다 임대료가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성서홈플러스㈜와 지난 2000년 체결한 '도시철도 2호선 용산정거장 부근 역세권개발 및 운영사업'의 협약 사항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0년 6월16일 홈플러스㈜가 용산역 정거장 주변에 공공시설인 환승주차장(400면)과 공원(9767㎡)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 2만4145㎡를 1% 요율로 50년간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13일 사업자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테스코에서 국내 투자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협의 등의 노력 끝에 올해 2월13일 최종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로부터 이날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최종 의결을 받았다.

협약 변경에 따라 당초 2002년부터 50년간 토지를 임대하기로 한 것을 홈플러스 소유건물을 기부채납해 건물평가액에 상응하는 사용기간인 8.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1회로 한정해 10년간 유상사용토록 변경함으로써 남은 임대기간을 36년에서 18.5년 정도로 단축했다.

또한 당초 토지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징수했으나 유상임대 기간 건물 및 토지가액의 5%를 징수토록 하되 사업자가 당초 투자한 환승주차장과 공원시설 개발비(100억원)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1.38%를 반영해 건물의 5%, 토지의 3.62%를 징수하기로 했다. 공원관리비는 당초 협약대로 홈플러스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남은 36년간 임대를 기준으로 할 때 당초 약 249억원의 임대료에서 1300억원 이상이 늘어난 1565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변경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홈플러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단축과 적정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대구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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