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투고)경찰, 검찰 모두 문제 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3-22 19:22

충남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 경위 우동규.(사진제공=충남경찰청)

경찰,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둘 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사람보다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검찰 측 인사들을 만나보면 열의 있고,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역시 문제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영국의 액튼 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인간을 타락시킨다! (Absolute Power Corrupts People Absolutely!)
 
우리나라 사법체제에서 그 구성원들을 타락시키는 시스템은 크게 영장청구권 독점과 수사/기소 독점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인권선진국들 중에 검찰 권한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에도 장기간 구금하는 구속영장은 검찰만 청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신병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경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모든 영장을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것은 시간과 번잡한 절차 문제 그리고 권력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런 시스템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간혹 나오곤 하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 대부분이 이 영장청구권 독점에서 나오는 사실을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장청구 권한을 선진국들처럼 분할하여 경·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불법 검찰에 대한 영장청구의 가부(可否)를 오로지 같은 검찰만이 결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 FBI 국장이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검찰이 아닌 경찰(FBI)이 수사를 합니다. 미, 영, 독, 프 등의 인권선진국들은 왜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지 않을까요?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말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즉, 표적수사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권선진국들처럼 경찰은 검찰이 기소권으로 통제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으로 견제하는 권력분립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