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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활주변 폭력배 두려워말고 신고하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3-25 20:30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경원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경원.(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반칙(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 단속을 실시중이다.

기간 중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생활 반칙 부분에서 생활 주변 폭력배를 1102명을 검거하였다.

생활 주변 폭력배들은 대부분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 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방해한다.

그러나, 신고자(피해자)가 자기 스스로의 경미한 위반 행위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노래방의 주류제공을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이다.

노래방 업주로서는 주류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신고자(피해자)의 가벼운 불법 행위는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유형으로는 노래방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동석, 작배하는 행위, 안마방에서의 아주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미약 상태의 혼숙행위, 폐수방류행위 등이 있다.

경찰은 신고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 면책 여부를 고려한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입건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통보하지 않으며, 설령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경찰에서는 가명조사나 신변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하고 있으니 생활 주변 폭력배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당부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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