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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상임위 수정,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27 18:16

- 구민들의 일상적 삶 문화가 부평발전의 원동력 되길 -
27일 이소헌 부평구의회(의장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이소헌 부평구의회(의장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 27일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구민들의 지역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부평지역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소헌 의원은 또한 지난 20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지역 문화예술인 및 부평구문화재단, 관련부서 등 약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27일 제214회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회의 모습.(사진제공=부평구의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진흥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 등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과 대상사업 ▲문화재단 정관, 임원 및 임면, 이사회 등 운영사항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검사 및 감사,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사용료 반환 등 운영사항 등 부평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의 운영과 문화재단 등 총 4장 41조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소헌 의원은 “그 동안 부평구에서는 많은 문화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개별조례를 갖고 제각기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본 조례에 그 모든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며 “지역문화는 지역의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가 실현돼야 하며, 생활 속 문화 활동들이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말하였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적합하고 적절한 것으로 수정, 통과되어 30일 개최될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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