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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방지법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6:24

공무원을 선거기획∙당내경선 동원 시, 해당 정치인도 처벌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완수 의원이 이른바 ‘문재인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선거운동을 하게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당내 경선운동, 선거 기획 등의 지원을 하게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문재인방지법’은 공무원을 당내 경선운동, 선거기획 등에 참여시킨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은 우리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방지법’에 대해선 “헌법을 지키고 공무원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일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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