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 |
울산시는 28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해 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만939㎡ 규모)이다.
지난 2월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21일 북구, 2월23일 중구, 2월24일 남구, 3월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1억5900만원)로 추진된다.
김형철 울산시 토지정보과 주무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