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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할 선체조사위원 선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1:44

동행명령권을 비롯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가능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월호가 진도 맹골수도에서 참사 3년만에 인양 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해 최장 10개월동안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248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각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을 갖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에 뜻을 모았다.
 
지난 24일 진도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인양중인 세월호./아시아뉴스통신DB

4당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으로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를 각각 추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 5명, 참사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는 바, 유가족협의회는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와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 전문가 이동권씨를 추천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권을 비롯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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