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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경찰 수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6:32

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아산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28일 오전 아산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하고 이날 오후 회계과 공무원 C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용화동 삼화주택 부근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C씨가 수의계약을 요구해 온 민원인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해당 시유지 매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민원인이 이전부터 C씨를 찾아 회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원인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해 항의하자 C씨가 민원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한 공무원은 "C씨는 업무가 미숙하지도 않았고 민원인과 마찰도 없던 청렴한 공직자로 평가받아왔다. C씨가 법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찾아와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거절해 왔는데 지금와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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