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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7-03-31 15:34

특별교통수단 시군별 운영조례 차이, 시군간 이동 제한 등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법적대수 기준의 비현실성과 시군별 운영조례별 차이로 인한 시군별 이동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승원(광명3), 민생실천위원회 김성태(광명4), 김종찬(안양2) 위원이 참석했다.

주요 발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전진숙 수석연구원이 발표했으며 토론은 광명 경실련 이승봉 공동대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기표 국장, 경기연구원 송제룡 실장 등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교통약자 이동권은 장애인, 여성,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노약자 등 한국 사회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예산부족 및 정책의지, 법령상 제약 등으로 정책적 한계점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2급 장애인 200명 당1대 이상 운행되도록 규정(교통약자 이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적대수의 기준의 비현실성과 시군별 운영조례별 차이로 시군별 이동제한 등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대중교통인 저상버스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의 불만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태(광명4)의원은 "모든 사람은 예비적 교통약자이며, 저상버스 확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경기도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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