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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높은 상속세, 증여세 등에 관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 Q & A

[=아시아뉴스통신] 손상우기자 송고시간 2017-04-10 12:53

                                      
                                              ▲ 법무법인(유) 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 변호사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져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줄 때 생전에 주면 증여세를, 사망 후 물려주면 상속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과도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로부터 도움말을 구했다.
 
Q1. 통상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때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준근 변호사(이하 이 변): 우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Q2. 만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나?
 
이 변: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상속세를 추가로 확정해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이 적용되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Q3. 만일 부당하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변: 잘못된 과세 처분을 받게 된 납세자는 이를 구제받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보다 조세소송에 유리한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Q4.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시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이 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조세 분야에 정통하면서도 회계,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라면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

☞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는 이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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