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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양시 수상한 수의계약…화순군 소재 H기업에 26억4388만원 ‘몰아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4-10 13:30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하면서 40억에 가까운 자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을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아시아뉴스통신이 집중 취재해 기획보도 할 계획이다. 이번호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대해 보도한다.

다음호는 광양시가 ‘광양 도월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공사입찰공고(긴급)’에서 특정업체의 기술력을 사용토록 공고문에 못(명시)을 박았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를 준비 중이다.<편집자주>

전남 광양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인 배수펌프 등 39억 3986만원 상당의 자재구매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태인궁기 재해위험지구의 관급자재인 펌프일체형 수문과 제진기를 수의계약(1인 견적)으로 구매했다.

또 지난해 12월 13일, 도월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갈 관급자재인 제진기와 플랩게이트, 수문 등 자재구매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세부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화순군 소재 H산업에서 펌프일체형(11억1500만원)과 수문(14억원), 플랩게이트(1억2888만원) 등 26억4388만원 상당의 자재를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또 화순군 소재 ㈜HS로부터 제진기(7억7200만원)와 순천시 소재 SW산업에서 제진기(5억7200만원)등 13억4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으며, 또 다른 제품(수문, 펌프일체형)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광양시가 펌프일체형(11억1500만원)과 수문(14억원) 등을 생산하는 H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으며, 조달청은 ‘조달사업 법률’에 따라 H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광양시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국가기관은 자재구매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야 되지만, 지자체(광양시)는 법적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 업종 관계자는 “H산업 보다 납품실적도 많고 더 나아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등 기술력과 특허보유 업체가 많이 있는데, 유난히 광양시는 H산업에만 2인 견적도 아닌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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