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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11 08:53

마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서두교
서두교 마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사진제공=마산중부경찰서)

최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외에도 노인학대 신고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UN에서는 해마다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 올해부터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를 하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의 자녀들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요즘에는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도 이러한 노인학대 행위들에 대한 신고,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는 행위와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성폭력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모두를 노인 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학대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 형사절차 진행,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대행위를 하는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되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혼자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고려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주위에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없는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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