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와 사이트 경기넷(www.gg.go.kr), 안성넷(www.anseong.go.kr)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전년 인근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관련 재산권행사에 착오 없도록 해 달라”며 “이번에 열람을 실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와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알렸다.
한편 이의신청은 다음달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 2924, 292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