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문지환 경사.(사진제공=경남경찰청) |
그로인해 ‘소음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여론마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실시간 소음관리 전광판’을 제작해 소음?유발이 계속되는 주요 집회현장에서 송출하고 있다.
또한 집회현장에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소음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 측에 방송음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유지명령’ 또는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
경찰의 소음관리는 집회 참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경찰은 사전 홍보와 더불어 엄격한 조치로 ‘과도한 집회소음 NO! 표현의 자유 YES!’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