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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금 탈루’ 원룸주택업자 5명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21 08:35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임대 후 매각... 취득세 8700만원 추징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에서 원룸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대를 해 세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판 건축업자들이 적발됐다.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매각한 건축업자 5명을 적발해 탈루세금 87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한 다가구 원룸주택 382세대를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이 같은 불법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2013년부터 산남, 성화, 율량, 오창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건축이 활기를 보이자 이에 따른 세금 탈루도 늘 것으로 예상해 다가구 원룸주택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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