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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자인농협 총기강도 공개 수사…신고보상금 1000만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4-21 13:51

은행강도 용의자 수배 전단지.(사진제공=경산경찰서)

경북 경산 자인농협 총기강도 사건을 공개 수사 중인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21일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총기강도 사건 피해액은 15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탄피와 탄두를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며, 사제총기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또한 CCTV 등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범행당일 오전 11시쯤 및 11시24분쯤 농협 옆에서 배회하는 장면과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중대(2개 중대)를 동원해 자전거 등 피의자 유류품 수색 중이며 예상 도주로 방면 CCTV 자료 분석, 총기 취급업소, 자전거 취급업소 상대 탐문수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이 배포한 강도 용의자 수배전단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는 키 175∼180㎝에 당시 파란색 넥워머와 창모자를 썼으며, 상.하의 등산복을 착용했고, 권총과 검은색 천가방을 소지했다.

또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자전거 뒷바퀴 상단에는 흙받이가 부착됐다.

앞서 용의자는 20일 오전 11시55분쯤 경산시 남산면 소재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권총을 소지하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1500여만원을 털어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용의자는 넥워머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침입한 후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했고, 남자 직원이 총기를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권총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농협 내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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