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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방위교육 자율참여 제도 ‘확대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4-21 15:39

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민방위교육 자율참여’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민방위교육 자율참여’ 제도는 민방위대 편성 2년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 사태수습·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예방 안전활동에 참여하거나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해당연도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자율참여 활동은 민방위 훈련, 물놀이 안전지도, 지역축제, 재난취약지역 점검 등 재난예방활동이며, 폭설시 제설작업, 풍수해시 주민대피 및 응급복구, 산불예방 활동 등 민방위 사태수습·복구지원 분야에 참여해도 된다.
 
또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교육을 이수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민방위대원 2∼4년차는 3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을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교육을 이수해야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방위교육 자율참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희망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신청분야 활동이 필요할 때 민방위대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자율참여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난체험, 민방위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민방위대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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