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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현의 자유가 아닌 악성댓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21 22:03

인천서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윤민권.(사진제공=서부경찰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우리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 만큼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생활화 되어 있으며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못살 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률은 점점 증가하면서 그만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개인 이기주의도 커져가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은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지경이며 자신의 개인 표현이 아닌 폭력 형태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상 모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등을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고 아픔을 주는 것이 목적인 악성댓글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은 자유라고 악성댓글을 표현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말 것이다.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댓글을 달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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