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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센터 "면접 때 병역질문 금지" 도에 첫 권고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4-23 13:58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 인권센터가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임용 과정에서의 채용 면접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보장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도에 주문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권고문은 지난해 도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A씨가 면접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를 당했다며 상담한 내용에 대해 도 인권센터가 조사를 실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뤄졌다.
 
권고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장애로 군 면제를 받은 A씨는 지난해 도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장으로부터 군 면제 사유를 질문 받았고,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까지 보여줬다.
 
장애 및 군 면제 관련 질문은 해당 직무와 연관이 없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면접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시 포기로 인식될 수 있어 답변을 했고, 면접위원들이 구두로 밝힌 면제 사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장애 부위를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의 신청으로 조사에 나선 도 인권센터는 나이와 장애, 사회적 신분, 학벌·학력, 병력 등이 기업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들며 장애에 따른 병역 면제 관련 질문이 A씨가 응시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지난 2003년 병역 사항이 개인 능력이나 수행 업무와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해야 할 항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와 함께 군 면제 관련 질병명의 공개는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론하며, A씨에 대한 군 면제 사유 질문은 인격권과 신청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경아 도 인권센터장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도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 대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보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도 인권센터는 지난 10일까지 총 5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 1건은 권고문을 내고, 2건은 각하, 1건은 종결 처리 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인권센터는 도와 도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 등은 2개월 내 조치 결과를 도 인권센터 등에 통보해야 한다.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도 감사위의 도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과 내심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서약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인권보호관 2명이 근무하며 ▲인권 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시민사회 인권역량 사업 ▲인권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인권 상담은 도민은 물론, 도내에 체류하거나 도내 소재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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