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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18.2%,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2:04

"정책취지 살릴 특단의 대책 있어야"
3개월 이상 연체자 소득금액규모별 현황.(자료제공=박용진 의원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월소득?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대다수는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1년 조사와 비교할 때 지난 2014년?5월 기준, 채무불이행자?6.9%에 비해 무려 2.6배가량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이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 내는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민주?박용진 의원이?23일,?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직후부터 현재까지(2013년?3월?29일?~ 2017년3월?31일)?약?4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58만1000명이었다.?

이들의 원금은?6조4165억원이었고,?채무조정을 통해?2조8874억원으로 감면됐다.?이는?1인당 평균 약1100만원의 금액이 약5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뤄진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31만3000명(53.9%)이 채무완제를 했고, 16만2000명(27.9%)은 정상상환 중이다.?

하지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도?3개월 이상 연체 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은?10만6000명으로 전체의?18.2%에 달했다.?특히 금액으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2조8874억원 중?1조113억원, 35%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고 있다.?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의?85.7%는 월소득?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이는?10만6천명 중 소득 서류 미제출자?3만6000명을 제외한?7만명 중?6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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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자 연령별 현황.(자료제공=박용진 의원실)


연령은?40대가 가장 많았다. 40대?3만5000명, 50대?2만9000명, 30대?2만3000명 순이었다. 30세 미만 청년층도9000명이나 됐고, 60세 이상 노년층도?1만명에 달했다.?이 채무불이행자들은 채무조정 이후 평균?36개월 동안 연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행복기금은 이들에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한편 이러한 연체 인원은 과거 조사에 비해?2.6배 더 늘었다.?지난?2014년?5월 기준?1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당시 전체 채무조정자?18만명 중?1만2000명, 6.9%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3개월 이상 연채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며,?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와는 달리?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집계됐다.?현?18.2%라는 연체자 수치가?1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을 낮추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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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이용 현황(’13.3.29~’17.3월말).(자료제공=박용진 의원실)


이와 관련해 박?의원은?“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절반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 보다는,?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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