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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선거업무 ‘알바’ 취급 마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0:14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석 조합장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전국에서 19대 대통령선거시에 투개표종사원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알바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뿔이 났다.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참여 종사(투개표 종사원 등)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직원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장이 복무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선거당일 16~17시간동안 근무하고 개표작업으로 밤샘근무를 하면서 선거 익일 정상근무를 해야 함에도 휴식건강권 등 생명을 침해 받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알바개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여겨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 되지 않아 대체휴무 등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몇차례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5.4(사전투표일, 평일)에 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종사업무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데 복무명령없이 나간다면 무단이탈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논리가 모순을 낳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처리를 부여받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선거업무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힘들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런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제도로 관행이라는 답습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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