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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밖 청소년들이여! 꿈을 품어라! 희망을 가져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1:02

조영미 경감 강원 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아시아뉴스통신DB

산과 들에는 온통 연분홍빛과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흡사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사는 우리 청소년의 시기를 표현하는 계절인 듯하다.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사람을 말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돼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규정돼 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기우려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의무교육)를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퇴학되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 또는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난 2015년 통계청 및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학교 밖 청소년’은 39만여명이며 도내는 6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학교 밖 청소년’은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 되는 경향이 있어 범죄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범 중‘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비율은 지난 2013년 38.9%, 2014년 40.2%, 2015년 43.8%, 2016년 41.6%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진로상담, 학업지원, 취업지원, 재능개발 등 이 다.

둘째 만 9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그리고 교통수단·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위기청소년특별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근로권익 보호제도 안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 선호하는 지원정책으로 검정고시, 건강검진, 진로탐색, 직업교육 順으로 나타났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고 했다.

현실이 힘들다고 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 할 경우 117 또는 1388 등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활용 지원정책에 대해 검색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조영미 경감 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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