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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 장애인시설 간부 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8:2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에서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해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간부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직접 찍는 등 거소투표신고 과정 전반을 혼자서 처리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당 선거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충북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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