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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송민순 전 장관 형사고발 "명예훼손·비밀누설·선거법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8:07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4일 오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이 회고록과 '메모' 공개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문제 삼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관련 메모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행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쪽지'를 공개한 지난 21일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에게 물어보지 않고)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송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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