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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도선행위 40대 선장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4-24 20:28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청사.(사진제공=통영해양경비안전서)

23일 경남 통영시에서 낚시객이 아닌 도서지역 관광객을 수송한  40대 낚시어선 선장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통영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7.31t) 선장 K씨(43)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산양읍 연대도에서 A호에 관광객 16명을 승선시켜 달아 선착장까지 수송했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녀가 하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무허가 도선행위인 것을 확인 후 오후 4시50분쯤 산양읍 달아 선착장에 입항중인 K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유도선사업자가 아닌 자가 도선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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