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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가다 멈춘' 점자블록..오도 가도 못하는 '시각장애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4-24 21:0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신청사 부지앞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야 할 노란색 선형블록이 갈 곳을 잃고 멈춰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 기자

광교신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가 엉망(본보 4월 18일자)인 가운데 수원시가 시각장애인의 편의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야 하지만 광교신도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인도자의 도움 없이는 시각장애인이 인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3조(이동권)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점자블록은 거리의 종료를 알리는 '점형블록'과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선형블록'으로 나뉜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학교나 아파트, 중심가를 점검한 결과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길을 안내해야할 선형블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걸어갈 경우 점자블록을 따라 연결된 선형블록이 멈추게 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체납받은 이후 수시로 하자처리하고 있지만 중심가 중심으로 파손된 점자블록만 처리할 뿐 신규설치는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기반 유니버설 디자인도입'을 정책과제로 선정했지만 건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을 실시할 뿐 광교신도시 등 거리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 관계자는 "일반사람들에게 첨단도시로 여겨지는 광교신도시가 시각장애인 시각에서는 갈 곳 잃은 혼란의 도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며 "점자블록설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영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긴급한 수원시의 대안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관계자는 "지난 번 기사가 나간 이후 광교신도시와 수원 중심가에 대해 현황을 파악했으며 심각성을 파악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반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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