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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대 강제리콜 현대·기아차…아반떼·모하비 등 12개 차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3 11:55

현대·기아 “안전지장 없지만 수용”…국토부, 수사의뢰도
(로고출처=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리콜 결정을 거부했던 현대·기아차가 정부로부터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 강제 리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리콜 권고를 내렸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날 강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
 
또 정부는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이 내려진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 5개의 결함이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리콜 권고를 내렸지만 현대·기아차에서의 이의제기로 5월 8일 청문회를 실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회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해 5월 내부 문건에 차량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업계의 소극적인 자발적 리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 리콜 처분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익제보 32건 처리방향.(사진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의심 사례는 총 32건으로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발표했다.
 
유비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나머지 12건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국토부 이날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무상수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객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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