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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녀 돈 노리고” 비방글 게시한 이경실 벌금 500만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3 11:55

法 "게시글 내용·공개 범위 등 명예훼손 인정돼"
이경실 프로필 사진.(사진출처=다음 제공)

방송인 이경실 씨가 남편이 강제추행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자료.(사진출처 SBS '연예뉴스' 방송장면 캡쳐)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2015년 11월 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는 등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의 남편 최씨는 2015년 8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뒷좌석에 태운 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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