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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의 보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5-16 16:34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가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동의안 심의에서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입자 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공사는 8271억원을 투입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 일원 11만9680㎡에 대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리처분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이다.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냉천지구에는 현재 1771가구 3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162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기도시공사가 새 시행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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