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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폭력을 행사하여야만 성립되는 범죄일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18 09:54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안병건.(사진제공=서부서)

가정폭력은 과거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로 범죄화 되지 않고 가정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들었으며, 사소한 가정 내 불화라고 치부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영이 사건’을 들 수 있겠다.‘원영이 사건’은 2015년 11월경부터 시작되었다. 원영이는 2015년 11월부터 욕실에 감금되어 극심한 학대를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모는 1월 28일부터 원영이에게 락스를 퍼부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월 1일에는 옷을 벗기고 찬 물을 퍼부었다. 이 상태로 20시간이 지난 무렵, 결국 원영이는 사망했고, 친부와 계모는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에 말아 세탁실에 방치해 두었다가 부패가 심해지자 평택시에 위치한 야산에 암매장을 하였다.

부검결과 원영이는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갈비뼈 등 골정,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는 절대 가할 수 없는 잔인하고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물리적 폭력이 가해진 것만이 가정폭력일까.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정구성원 간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이를 보고 한 편에서는 ‘가족끼리 욕설을 할 수도 있지. 욕설하는 것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경찰이 중재하려 드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2차적 범죄로까지 발전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원영이 사건’역시 처음에는 욕설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매우 처참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야만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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