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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위증한 박근혜 전 자문의 정기양, 1심서 징역 1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5-18 11:15

정기양 전 자문의.(사진제공=채널A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자문의(현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주장해온 퇴임 후 시술 권고에 대해 "5년 후 있을 퇴임 시술을 대비해 미리 검토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박 전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8일 열린 특검 최후진술에서도 위증죄로 기소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에게 리프팅 시술용 실을 달라고 재촉했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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