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사진출처=울산경찰청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 동안 83억원 상당의 요양·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무장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의료생협' 부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 의료급여비용 등을 가로챈 울산의 한 요양병원 회장 A모(6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이사장 B모(43)씨, C모씨(52), 행정원장 D모(69)씨, 관리부장 E모(44)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후 형식적으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난 2013년 8월 의료시설을 갖추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