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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분명' 특수활동비, 10년간 8조5631억 흥청망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임정빈기자 송고시간 2017-05-18 20:18

2016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부처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10년간 통계에서 '기타'는 2016년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처를 포함 함./사진제공=한국납세자연맹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고위간부의 회식자리에서 오간 ‘돈 봉투 만찬’의 출처가 정부의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5631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국방부 1조6512억원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2016년 작년 한 해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역시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심의와 관련해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행정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민심이 엄격한 잣대를 필요로 한다면 받들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예산’, ‘검은 예산’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불투명하게 집행되면서, 불필요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 8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판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및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 주장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다"며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벌어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한편,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하였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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