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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신도시 특화사업 운영규정 체계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5-18 23:20

세종시 신도시의 특화개념을 적용한 새롬동 6-4생활권 통합설계 개념도.(사진제공=행복도시건설청)

이충재 행복청장이 18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 신도시 특화사업을 체계화 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기존 도시 개발계획의 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도시 가치의 창출, 공동체가 살아나는 도시문화 등을 행복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화사업을 통해 가격 중심의 토지 공급과 건축의 관행을 혁신해 우수한 디자인과 가치를 담은 건축물을 건립하고 최첨단 기술과 공법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특화는 도시 경관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상생하는 도시개발 문화를 정착시켜 행복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약 4년여 동안 진행해 온 도시 특화사업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은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년 특화사업 대상지, 계획 방향, 토지 공급방식 등에 대한 연도별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해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전문위원은 공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전문위원이 건축심의 등에 참여해 특화계획이 건축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화계획 수립시 각 용지별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그동안의 우수한 사례들이 반영되고 새로운 특화 사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이끄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특화를 행복도시의 대표 정책으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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