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후보자./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시공사 김용학(66) 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부적합'으로 판정한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위는 의견서에서 "후보자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 과정과 민간기업으로의 이직 과정, 경기도시공사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 비전이나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위는 지난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능력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도덕성검증위원회도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문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도덕성검증위도 '직무수행 부적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은 두 위원회로부터 받은 결과문을 도의회 의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도지사는 결과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기재위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7일 오전 출근해 도시공사 임원들에게 자신이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경위 등을 해명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