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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오는 22일~26일 무허가·무신고···불법어업 집중단속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1:47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불법어구 포획작업자 단속 현장./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정선군에서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강원도내 18개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으로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자망, 각망, 통발 등)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밧데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 스쿠버장비 및 동력선 이용 및 투망행위 등 불법 유어질서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쏘가리의 포획 금지기간(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위반 및 다슬기 포획 금지 체장(각고 1.5cm이하)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정선군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 기간 중 하천 내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어족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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