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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특권 내려놓아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7:24

“인정 범위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 공개해 국회 결산 받도록 해야”
‘돈봉투 만찬’사건 관련 당사자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우)./아시아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자유한국당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인정 여부 및 범위 등부터 원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성숙되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고강도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982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거의 절반을 국정원이 차지하며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국회, 각 부처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과거 여러 차례 사적 유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해 왔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특수활동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국회의 결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비롯한 각 기관들도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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