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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8:02

제주도청 전경.(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그간 주민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왔으나,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시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양 행정시 세정부서를 방문, 수시신청 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 및 인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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