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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출신 김기태 위원장 , 안전건설소방위 의정활동 진두지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5-19 20:11

상위법 위배 조례 정비박차,해상교량 공법 전문가 초청강연
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 313회 임시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올 말까지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등을 일제 정비작업에 돌입한데 이어 해상교량의 공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갖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태 위원장은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 정비와 관련 “지난해까지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54건이나 있었다”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전문 분야별로 분담해 의원입법으로 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광양출신 강정일 의원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도시계획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했다.

장흥출신 이충식 의원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했다.

여수출신 주연창 의원은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김기태 위원장은 “전남도에서 운용하는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띄어쓰기 오류 등이 있는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했다”면서“도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상교량의 공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이 있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이와함께 김기태 위원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임명규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공사담당 공무원, 전문가, 종합?전문 건설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교량의 공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장대교량 건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

강연은 세계 4위 규모의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설계와 세계 최장의 현수교로 건설될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의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조충연 사장을 초청했다.

주요 강연내용은 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명을 늘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태 위원장은“이번 강연은 해상교량에 대한 시공과 유지관리 기술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어 기술발전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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